김건희 여사 금품 제공 의혹 등
특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4년 구형
특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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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 [뉴시스]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총 4년이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세력 확장과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했다”며 “대의민주주의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민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권선동 의원을 통해 통일교 관련 청탁을 했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두 가지 경로로 통일교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통일교 행사를 앞두고 특정 정파에 국한해 후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정파를 아우르려면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게 절실했다”며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 접근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인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소유의 자금 집행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은 인물이다. 정치권 로비 통로로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