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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제공]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는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논란이 일자 국가보훈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사과한다면서도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1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고,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이에 박 대령은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승인 사실이 알려지자 강한 반발이 나왔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성명을 내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보훈부는 입장문을 내고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이번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현 제도에선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