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2년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관계자에게 링거를 맞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 7월께 해당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달 중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유행하던 때 잠도 못 자고 업무를 할 때 과로로 몸이 안 좋아 응급상황이 있었다”며 “병원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운 때라 수성구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구청 집무실에서) 진료받았다”고 해명했다.
10일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2년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관계자에게 링거를 맞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김 구청장은 지난 7월께 해당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달 중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유행하던 때 잠도 못 자고 업무를 할 때 과로로 몸이 안 좋아 응급상황이 있었다”며 “병원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운 때라 수성구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구청 집무실에서) 진료받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