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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칠구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이칠구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와 청년층 참여 감소, 지역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의 새마을운동 인식을 확산하고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리더를 육성하고 조직을 활성화해 새마을운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청년새마을운동조직’정의를 신설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그 밖에 현행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현재 경북도에는 18개 시·군, 20개 청년새마을연대, 총 47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개최되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칠구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이 중심이 되는 새마을운동의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