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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이어 ‘링거 이모’도 있었다?…전 매니저 폭로

방송인 박나래.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가 기존에 알려진 ‘주사 이모’ 외에 또 다른 ‘링거 이모’도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10일 채널A에 따르면 전 매니저 측은 지난 2023년 7월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박나래에게 링거를 놔줬다고 주장했다.

전 매니저측은 이 ‘링거 이모’에 대해 “의사 가운을 입지 않았고 일상복 차림이었다”고 증언했고 이 인물과 출장 비용을 협의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전 매니저 A씨는 2023년 7월26일 오후 6시12분 링거 이모 B씨에게 호텔 주소를 알려줬고 B씨는 오후 8시34분 은행 계좌 번호와 함께 “25만원인데 기름값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B씨의 요구에 따라 입금을 마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매니저 A씨는 다른 매체와 인터뷰에서 “‘주사 이모’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링거에 꽂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고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며 “나중에서야 나도 불법의료행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의사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받아 건넸다”고 했다.

이후 박나래로부터 ‘대리 처방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같이 죽는거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었다고도 했다.

박나래 측은 “아직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곧 의혹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박나래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 고발 대상에는 성명불상의 의료인 등도 포함돼 있었다.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은 “관련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대화,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박나래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이모’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주사 이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의협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