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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가게에 저 혼자 있는데, 저도 중소기업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과 지원기관이 중소기업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설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준은 평균매출액(‘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수,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혼자 일을 하더라도 조건만 충족이 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범위해설서는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기업이 스스로 기업 규모를 판단하여 적합한 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안내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범위기준, 중소기업 적용기간, 중소기업 확인방법 및 자주 묻는 질의 등이다.
중기부는 “올해 개정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및 소상공인 유예 포기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설서에 포함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400억원~1500억원(기존)에서, 400억원~1800억원(변경)으로 상향된 부분과, 소기업의 매출 기준이 10억원~120억원(기존)이하에서, 15억원~140억원(변경) 이하로 높아진 부분 등이다.
이번 해설서는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에 들어가 ‘주요정책→법령정보→중소기업·조세지원 해설’로 찾아가면 내려받을 수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 판단은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해설서가 기업들이 변화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