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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스페인의 한 20대 여성 회사원이 해고됐다. “너무 일찍 출근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회사 측은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 회사원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회사의 거듭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9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A(22) 씨는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23년부터 정해진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했다. 공식 근무 시작은 오전 7시30분이었는데, A 씨는 보통 오전 6시45분에서 7시 사이에 출근했었다고 한다. 이는 40여분 빠른 것이다.
회사 측은 A 씨에게 수차례 구두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정해진 시간 이전에는 출근 기록을 할 수 없고, 업무 시작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A 씨는 회사 측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 A 씨는 회사에서 정한, 실제로는 업무를 할 수 없는 시간대인데도 ‘일찍 출근’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A 씨를 해고했다. “조기 출근이 회사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사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이번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겼다.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 또한 회사 편에 섰다. 법원은 수차례 이어진 경고 후에도 A 씨가 19차례 이상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A 씨가 회사 소유 차량의 중고 배터리를 상의 없이 팔았다는 의혹, 사무실 도착도 전 회사 애플리케이션으로 근무 로그인을 시도한 정황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쟁점은 A 씨의 ‘과도한 시간 엄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규정과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태도(가 쟁점)”라고 했다.
또, 이런 행위는 스페인 근로자법(노동자법) 제 54조가 규정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며,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늦게 출근한 것도 아니고, 일찍 출근한 것을 왜 문제 삼느냐”, “성실한 태도는 외려 좋은 것 아닌가”라는 식의 반응도 나왔다. 다만 상당수 고용 전문가들은 명확히 규정된 회사 방침을 어기면 기업은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A 씨는 상급심인 발렌시아 고등법원을 통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