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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검 압색 후속조치…오산기지 한국 출입 통제권 회수

미국 다음 달 중순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출입통제 시행
현역 군인, 미군 발급한 DBIDS 카드로만 신원 확인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주한미군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정부에 보낸 공식 항의서한의 후속 조치로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주한미군은 다음 달 중순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통제와 전산기록을 미군이 전담하는 등 출입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11일 공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 회수와 관련해 “한미 공군은 오산기지의 출입 체계 개선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세부내용은 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미국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10월 3일 외교부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7공군사령관과 한미 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을 겸한다. (▶헤럴드경제 ‘[단독]주한미군, 한국 정부에 특검 압수수색 항의서한 보냈다’ 참조)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 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 없이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이 SOFA에 위배된다며 사실상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주한미군 측은 출입구와 통로 등을 미군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가 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SOFA 규정에 따라 외부인의 미군기지 출입 시 미군의 허가 또는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항의서한 이후 약 2달이 지났지만 외교부는 어떠한 답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한미군의 출입 통제권 회수 조치 역시 항의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SOFA 위반에 대한 항의에도 한국 정부의 별다른 답이 없는 것에 주한미군이 출입 통제권 회수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오산기지로 출입하는 현역 군인에 대한 신원확인도 미군이 발급한 국방 생체 인식 시스템(DBIDS) 카드로만 이뤄지고 한국 공무원증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공여한 기지의 설정, 운영, 경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상 주한미군 기지 출입은 미군이 전담해 관리한다. 다만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방공관제사령부 MCRC 등 우리 공군의 핵심 시설이 있는 오산기지는 예외적으로 한국군이 출입 통제에 관여해 왔다. 오산기지 3개 게이트 중 2개는 미군이 관리하지만, 한·미가 공동 관리하는 1개 게이트는 한국군의 출입 통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한국 공무원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출입 통제권을 회수 조치하면서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턴 한국 공무원증만으론 오산기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