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일 대구·광주·부산·서울 순회
법규 위반 사례·개정 대부업법 안내
법규 위반 사례·개정 대부업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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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대부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를 통해 법규 위반 사례와 신설 규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12일 광주·부산, 17일 서울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지역별 대부업자(금융위·지자체 등록)와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가 참석한다.
설명회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감원이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주요 법규 위반 사례를 공유한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채권추심자의 과도한 추심비용 청구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5일부터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대부업권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도 추진 중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추심총량제(7일 7회), 추심유예 요청권, 원인서류 부재채권 추심금지 등이 핵심이다. 특히 법정 추심횟수 준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과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개정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다룬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격상됐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기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가 대부업권의 준법의식 제고와 불법 추심 등 부당한 업무 관행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대부업권 대상 교육 기회를 지속 제공하고, 민생침해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