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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상섭 기자babtong@]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됐다.
11일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