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21일까지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받으면 최대 2년 참여제한
증거자료 없어도 신고포상금 지급…최대 1000만원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받으면 최대 2년 참여제한
증거자료 없어도 신고포상금 지급…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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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의 과징금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영업정지도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2026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강화된다. 과징금은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도 완화하고 지급금액이 확대된다. 그간에는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를 위한 절차도 더 완화한다. 현재는 명단의 공표 여부 심의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정해 운영 중이나,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인 점을 감안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