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1급 이상
“밀실행정 발본색원 위해 특별감찰권 실효성 제고 필요”
“밀실행정 발본색원 위해 특별감찰권 실효성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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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법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상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위행위의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힘으로써, 대통령실 비선실세의 부당한 영향력까지 감찰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비위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법적 권한 이상의 영향력 행사 등 조직 저변에 깔린 부당한 권력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과 각종 사법리스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 1급 상당 핵심요직에 대거 등용되었음에도, 현행법의 감찰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부패한 권력행사는 필연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며 “국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의 주범인 문고리 권력의 밀실행정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감찰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