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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울렸는데 ‘오인 신고’ 취급…김제 80대 사망 비극

불길 속 “불이 안 꺼진다” 구조 요청
전북소방 치명적 오판…12분 뒤 참사

지난 6일 전북 김제에서 화재가 난 주택.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북 김제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80대 노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음에도 소방 당국이 이를 오인해 출동을 지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0시 41분쯤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화재감지기)를 통한 응급 호출이 119로 접수됐다.

상황실 근무자는 즉 이 주택에 거주하는 A(80대)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다.

A씨는 통화에서 “불이 안 꺼진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 캄캄해서 큰일 났다”고 알렸지만, 근무자는 이를 실제 화재가 아닌 화재감지기의 불빛으로 이해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응급 호출을 접수한 보건복지부 역시 소방 당국에 출동 여부를 확인했으나 상황실 근무자는 (감지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설명하며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12분 뒤인 0시 53분, 이웃 주민이 “불이 났다”고 다시 119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염이 가장 거센 최성기였고, 화재는 1시간 넘게 이어져 오전 2시 9분쯤에야 꺼졌다. 결국 A씨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접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119 신고 접수 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호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