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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시작…우원식 의장과 신경전

하급심 판결문 열람 및 ‘전자증거 보존요청’ 도입
필리버스터 野곽규택 ‘또 마이크 끄시게요’ 피켓
우원식 “나경원 제재, 국회법·과거사례 비쳐 온당”
가맹사업법 개정안 찬성 238인·기권 3인 가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우원식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의장님 마이크 또 끄시게요?’라고 적힌 피켓을 내걸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12월 임시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은 확정되지 않은 1·2심 형사 재판의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사이버 범죄에 관련 국제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에 선행돼야 하는 ‘전자증거 보존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시작에 앞서 “국회법 제102조에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성질이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의장은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2월9일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제재한 건 국회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라며 “의장의 조치는 과거의 사례에 비춰서도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의장의 조치를 권한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우 의장을 향해 약 3초간 허리 굽혀 인사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의장님 마이크 또 끄시게요?’라고 적힌 피켓을 붙이고 “국회의장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해 놓았다. 제가 국회의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만들어 왔다”고 비꼬았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곽 의원도 무선 마이크(녹음기)를 가져온 점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피켓을 내리는 것이 국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충고드린다”며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마시길 바란다”고 맞섰다.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인 오후 2시34분 민주당이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2시34분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뒤 표결이 열리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강제로 끝낼 수 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41인 중 찬성 238인 기권 3인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본사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가맹지역본부를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가맹사업자 단체의 등록제를 신설하도록 했다.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 중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 개의 후 즉시 표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