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정진석·이완규 등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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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안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이 내란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일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또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전 인사검증과 관련해선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팀은 아울러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회동’과 관련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