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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15일 출범…특검 후속조치

자체조사결과, 내란특검 수사결과 등 토대로 수사 진행
안 장관 “국방부에 자진신고 접수하면 정상참작할 생각”

국방부[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국방부 내 만들어진다.

국방부는 12·3 불법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15일부로 국방부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방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검찰단을 중심으로 군사경찰 수사관 등 지원인력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감사관실 중심으로 실시한 자체조사결과, 내란특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별수사본부와 관련해 “특검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저희 부처로 이관되면 그에 따라 재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상계엄 관련된) 본인들이 자진신고하거나 본인에 대해 그런 과오가 있음에도 국방부에 먼저 접수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정상참작을 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