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용…전담인력에 직무교육, 컨설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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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 인력 5000여명이 충원된다.
정부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의 전담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고, 지방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의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이런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약 242만 명 등), 시범사업 지역(예산·기술지원형)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
특히, 읍·면·동 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보강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복지부는 국비를 통해 통합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시군구별 과·팀 구성, 읍면동과 보건소에 복지·보건·간호직 인력 배치 등 조직·인력 운영 권장·예시안을 제시하고, 통합돌봄 전담인력에 대해 그간의 시범사업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담인력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과 지역별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통합돌봄 전국시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복지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하위법령 공포와 함께 지방정부 인력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안부, 지방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했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