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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게 맞아서 울었어요”…3살 아이 학대한 50대 영유 강사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인천 연수구의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50대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사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방지 교육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정 판사는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원생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원생 부모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대 행위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가학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20년 넘게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일을 성실하게 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원생 1명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3년 5월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한 영어학원에서 원생 B(당시 3세)군 등 4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손으로 B군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아이의 몸을 흔들어 고개가 뒤로 젖히는 등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해 복도에 30분 넘게 혼자 서 있게 하거나, 벌을 서는 원생 앞에서 과자를 먹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이유는 “수저통을 직접 가져오지 않았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군은 조사 과정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며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라”고 진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