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역 재개발 조합 비리 적발
조합장 비롯한 13명 11일 기소
아들 2명에게 입주권 부당 부여
재개발 용역업체서도 뇌물 약속
조합장 비롯한 13명 11일 기소
아들 2명에게 입주권 부당 부여
재개발 용역업체서도 뇌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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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조합장 뇌물 수수 일러스트. [챗GPT를 이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의 ‘노다지’ 개발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일대 재개발 조합장 A(64)씨의 비리가 드러났다. A씨는 자기 아들 2명을 포함해 친인척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주관리 용역엽체로부터 용역계약을 빌미로 뇌물성 대가를 받기로 약조하기도 했다. A씨를 비롯해 조합 비리로 이익을 취하려던 일당 가운데는 국가철도공단 출신자도 있었다. 조합장이 중심이 된 비리 행위로 조합은 38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11일 신용산역 인근 재개발 조합 비리 사건을 수사해 특정경제법죄법위반과 뇌물약속·도시정비법위반 등 혐의로 A씨와 그의 친구 관계이자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했던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다른 조합 임원 1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재개발 조합을 자신의 사적 재산처럼 이용했다. 자기 아들 2명과 친인척 등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입주권을 부여했다. 또 재개발 지역 거주민 이주 관리와 지역 경비 등을 담당하는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계약을 빌미로 뇌물울 받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뇌물은 용역대금의 30%로 정했다.
또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은 자격이 없는 이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관계자들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재개발 보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결탁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 부지 내 1채의 무허가건물을 마치 조합 설립일 이전부터 13명이 나눠 소유해 온 것처럼 꾸며냈다.
조합원 지위 확인 등 고의 소송을 위해 꾸며낸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조합이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의도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다. 이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게끔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일당이 비리를 일삼으며 일반 청약 대상이 되어야 할 공동주택 15채가 조합장의 자녀 등 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배분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서민들의 주거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범죄”라며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사범이라는 측면에서 엄단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