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방병원 1인실 차액 청구 근거 마련…환자 선택권 확대
한방병원 1인실 차액 청구 근거 마련…환자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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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한방병원의 호스피스 1인실 이용료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 등 더 이상 의학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앞으로 한방병원도 1인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일반 병원 등은 호스피스 병동의 1인실을 운영할 때 기본 4인실 입원료와의 차액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한방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는 있었지만, 1인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한방병원들은 호스피스 환자를 위해 1인실을 내어주고 싶어도 비용 문제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환자 역시 한방 호스피스를 원하면서도 1인실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한방병원에서도 사적인 공간에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