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12일 관보 통해 지정 고시
세운4지구, 세계유산지구 불포함 불구
영향평가 요구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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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묘 뒤에 140m 높이의 고층 빌딩이 들어선 모습. [챗GPT를 이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일대 19만4000여㎡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앞서 유산청은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관련 내용을 관보로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세계유산법은 특정 지역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한 뒤,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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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현행법은 특히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세운4구역이 종묘 세계유산지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당장 최고 14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한다 해도 유산청은 현행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산청은 또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한 법·제도를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구체적 범위, 평가 항목, 방식과 절차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산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최근 취재진과 만나 “국토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협의를 거의 끝냈다”며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이내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