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감액 배수’ 삭제…생계의존 유족 선순위 인정
‘감액 배수’ 삭제…생계의존 유족 선순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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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확대 및 유족 지원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등록 요건도 손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산정 방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유족 우선순위 기준, 지원법인 등록 요건 등도 함께 손 볼 계획이다.
피해자 구조금 관련 개정은 액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하향시키는 ‘감액 배수’를 삭제하고, 기준 개월 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액 배수가 사라지면 사실상 구조금 하한선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구조금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기준도 손질한다. 기존 시행령은 생계의존 유족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생계의존 유족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생계의존이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가족이나 기관 등의 지원에 생계를 의존하는 상태를 뜻한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의존 유족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앞선 순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기존(19세 미만)보다 완화해 25세 미만까지 유족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구조금 산정에 적용되는 제한 요소의 순서도 피해자·유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는 공제·감액·상한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어느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제→감액→상한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요건도 완화된다. 법인 등록 시 ‘법률구조법’이 인정하는 일정한 자격·경력을 소유한 임직원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했던 요건을 7명으로 낮췄다. 이는 앞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법무부에 제시한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기로 하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구조금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무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구조금 신청서와 관련해선 대리인을 통해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구조결정서에는 구체적인 구조금액 산정과정이 드러나도록 하고, 결정통지서에는 재심 신청 관련 안내 문구를 신설한다.
또한 여러 명의 유족이 함께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중 한 명의 유족에게 신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서식인 재심신청서와 위임장도 신설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20일까지 수렴한 후 구체적인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