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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퍼에 고라니 사체를 매단 채 주차한 차량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남 거제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 범퍼에 고라니 사체를 매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사체 처리 없이 주차를 하고 떠난 사건이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흰색 승용차 범퍼 그릴에 고라니가 죽은 채 끼여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시됐다. 촬영 장소는 거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알려졌다.
게시물 작성자는 “여성 운전자가 고라니와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119가 출동해 상황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충격음을 모를 리가 없다”, “내려서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인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등의 댓글로 운전자를 비판했다. 반면 일부는 “범퍼 그릴이 약하면 충격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작은 고라니가 끼었을 때는 도로 요철을 밟은 정도로만 느껴질 가능성도 있다”며 운전자를 두둔했다.
앞서 2023년 6월에도 남대전IC 인근에서 한 운전자가 고라니를 들이받은 뒤 사체가 범퍼에 걸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운행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운전자는 “‘퍽’ 하는 소리가 크게 난 것도 아니고 도로에 움푹 팬 것을 밟은 듯한 소리만 났다”며 “고속도로 갓길에 세우기 어려워 타이어 공기압만 확인하고 이동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운전자는 다음 날 셀프주유소 업주의 지적을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도로에서 야생동물과의 충돌은 생각보다 빈번하지만,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충돌 의심 상황에서는 반드시 차량을 안전한 위치에 정차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차량과 동물 간 접촉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 사체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일반도로에서는 지자체 콜센터(다산콜센터 120) 또는 환경부에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