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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자와 연인의 외도를 감시하는 불법 감청 프로그램을 판매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감청용 프로그램 운영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또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명의 사장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홍보하며 불법 감청 프로그램을 판매·유포했다.
구매자가 감청 프로그램을 사서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폰에 몰래 설치하면, 휴대전화 사용자의 GPS 위치와 문자 메시지, 통화내용이 회사 서버로 전송됐다. A 씨 서버에 저장된 불법 통화 녹음파일은 확인된 것만 12만 건이었다.
이용자에게 1개월에 50만원,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280만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유포했다. 프로그램 구매자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008명에 달했다. 프로그램 판매 수익은 34억원이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