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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하면 죽인다”…교도소 나오자마자 칼 들고 협박한 男 다시 징역형 [세상&]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 선고
공공장소흉기소지·협박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출소 당일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흉기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 3일 공공장소흉기소지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원센터 휴게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해 온 과도를 꺼내 손에 들고 주변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과도는 길이가 약 19.5㎝에 달했다.

A씨는 칼을 들고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살인미수로 들어갔다 왔다”라고 말하며 자기 목을 찌르려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를 보고 공포심을 느낀 센터 이용객은 직원인 박모씨에게 흉기 소지 신고를 요청했다.

박씨는 A씨를 향해 흉기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A씨는 “살인한 경험이 있고 자꾸 잔소리를 하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등 살인을 운운하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한 당일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막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날 다시 재범했다”며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행에 내재한 위험성, 불법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