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전략따라 카드공제 600만원으로 확대
기본공제만 챙기면 하수, 추가공제 활용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지출 재정비
하반기 결제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포함
연말 신용카드보다 체크·현금영수증 활용↑
기본공제만 챙기면 하수, 추가공제 활용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지출 재정비
하반기 결제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포함
연말 신용카드보다 체크·현금영수증 활용↑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지출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남 얘기 같아도 이웃의 사례를 읽다 보면 내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절세의 힌트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예요. 절세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민을 ‘이왕 낼 세금, 똑똑하게 알려주는 상담소(이·세·상)’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남 얘기 같아도 이웃의 사례를 읽다 보면 내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절세의 힌트를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예요. 절세 전문가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고민을 ‘이왕 낼 세금, 똑똑하게 알려주는 상담소(이·세·상)’에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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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올해 1~9월 동안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연말까지의 소비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결혼한 직장인 나세상 씨(35·연봉 7000만원)도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봤지만, 예상보다 낮은 공제액을 본 순간 얼굴에서 실망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9월까지 이미 2700만원 가까이 썼는데 예상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고작 300만원. ‘더 써도 연말정산에 소용없는 걸까?’
세무전문가 ‘국세언니’와 함께 연말까지 공제 한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정리해봤다.
Q. 신용카드 공제금액이 기대보다 적게 나온 이유가 궁금해요.
A.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매출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를 많이 썼다고 해서 전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여기에도 기준선이 있어요. 국세청은 근로자의 소비 패턴을 감안해 총급여의 약 25%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비한다고 보고, 이 기준선을 넘는 지출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많이 사용해도 총급여의 25% 이하 구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공제액이 기대보다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씨 사례를 살펴보면, 연봉 7000만원×25%=175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죠. 즉,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친 금액 가운데 175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계산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이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15%)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의 공제율이 두배 높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비가 많더라도 25% 이하 구간 금액 자체가 크거나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위주로 소비했다면 절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제 한도가 아직 남아 있다면, 연말까지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절세 전략입니다.
Q.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이라도 모두 공제되지는 않던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맞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총급여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기본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즉, 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기본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250만~300만원에서 멈춥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공제한도를 모르고 ‘연말에 더 쓰면 더 돌려받겠지’라는 생각에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공제 구조를 정확히 알고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본공제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어느 정도의 소비가 필요할까요?
A. 세상 씨를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먼저 총급여 7000만의 25%에 해당하는 1750만원은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기본 소비 구간으로 간주됩니다. 이 구간에선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해도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이 단계에서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기본공제 3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25% 초과 구간에서 최소 1000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공제율이 가장 높은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30%) 위주로 사용하면 공제액이 정확히 300만원이 채워집니다.
즉, 공제 불가 구간 1750만원에 더해 공제 대상 소비 1000만원을 지출해야 하므로 기본공제 300만원을 받기 위한 실제 총지출액은 275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총급여 25%를 넘는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공제액이 300만원에 도달하도록 소비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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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소비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의 40%는 추가공제 대상인 만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진은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연합] |
Q. 저처럼 기본공제를 이미 다 채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이럴 때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운영되는 ‘추가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공제 한도에 도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①전통시장 ②대중교통 ③문화비와 같은 특정 항목은 별도 한도(최대 300만원)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전통시장 사용분의 40%,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액의 40%가 추가공제 대상입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사용한 문화비(도서·신문·영화·공연·박물관·미술관)는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2025년 7월 1일부터 지출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비 공제 범위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서 계산된 공제액을 모두 합산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대중교통에서 최대 200만원과 문화비 공제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100만원, 이렇게 ‘200만원+100만원’으로 구성된 것이죠. 300만원에 묶였던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최대 550만~600만원으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2024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100만원)’는 올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최대 300만원)와 추가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등 최대 300만원) 두 범위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Q. 연말까지 소비처를 어떻게 재조정하면 추가공제 한도(300만원)를 온전히 활용해볼 수 있을까요?
A. 먼저 대중교통비는 이미 연 74만4000원(기후동행카드 월 6만2000원 가정)으로 정해져 있어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공제액은 어느 정도 고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는 전통시장과 문화비를, 올 7월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 수영장·체력단련실 이용료 등을 중심으로 소비를 재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추가공제(최대 300만원)는 항목마다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른데요. 이 점도 고려해 약 800만원의 돈을 세 가지 항목에 나눠 분배해봤어요. 우선 연말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적극 애용해보는 겁니다. 전통시장에 500만원을 사용하면 공제율 40%가 적용돼 200만원의 공제가 생깁니다.
연간 대중교통비 74만4000원에도 40%가 적용되므로 29만7600원의 공제액이 확보됩니다. 여기에 문화비 235만800원을 30% 공제로 활용하면 70만5240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면 300만2840원으로, 추가공제 한도(300만원)를 꽉 채운 셈입니다. 여기에 실효세율(약 26.4%·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해보면 약 79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추가공제까지 알뜰하게 채우고 나면 연말정산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절세효과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300만원과 추가공제 300만원을 모두 확보한 경우, 연봉 7000만원 근로자의 실효세율(약 26.4%)을 적용하면 총 600만원×26.4%=약 158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Q. 올해 결혼하면서 아내가 일을 그만뒀는데요. 소득이 없는 아내가 쓴 카드도 제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A. 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은 모두 근로자인 본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합산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함께 공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적공제는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라는 연령 기준이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에는 이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인적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유혜림 기자 /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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