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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일본이 전기차의 무게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EV중량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현재 모든 차량에 중량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연료 구입 시 유류세 등이 부과되지만, 전기차는 같은 도로를 달리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부담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기차는 내연차보다 대체로 무거워 도로 등 인프라 파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만큼 인프라 유지·보수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인해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무게가 20% 가량 더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재무성은 2028년부터 경차 전기차에는 연 3600엔을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일반 전기차는 2t 이하 6500엔(약 6만원), 2∼2.5t 1만9900엔(약 18만8천원), 2.5t 이상 2만4000엔(약 23만원)을 과세하는 안을 마련했다. 수소연료전지차에는 같은 금액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에는 절반이 부과된다.
가령 공차중량이 2.3t인 테슬라의 모델x의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기존 자동차중량세 1만2500엔에 EV중량세 1만9900엔이 추가 부과된다.
재무성은 또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감세 조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감세 최저 조건을 정부가 정한 연비 기준의 ‘80% 달성’에서 ‘85% 달성’으로 내년 5월부터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판매 중인 신차 중 감면 대상 차량의 비율이 67%에서 47%로 줄게 된다.
집권 자민당의 세제조사회는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주 중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동차 업계와 경제산업성 등이 구매자들의 부담 증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이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