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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경 SNS]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가수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매니저 A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성시경 소속사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다.
경찰 관계자는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고발인인 제3자가 관련 내용도 정확히 모르다보니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A씨는 성시경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매니저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같은 날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진행해 오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상황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각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확대 해석이 이어지지 않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시경은 10년 넘게 함께 호흡을 맞춰온 전 매니저가 재직 중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밝히며 내부 조사를 통해 금전적 피해 정황을 확인 중이라고 알린 바 있다. 해당 매니저는 성시경의 유튜브 콘텐츠 ‘먹을텐데’ 등에 출연하며 친분을 드러냈던 인물로, 논란 이후 관련 영상 일부는 비공개되거나 블러 처리됐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성시경은 SNS를 통해 “믿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은 쉽지 않았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이후 쏟아진 위로와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인 것 같다”며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