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객선사에 보조금 지급 재개...약정금 소송은 지속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놓고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던 거문도행 쾌속선이 종전대로 운항된다.
여수시는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거문도(소요시간 2시간 20분) 항로를 운항하는 ‘하멜호’ 운행선사인 ㈜케이티마린과 막판 협상을 통해 여객선 운항 중단없이 지속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케이티마린과 긴급 협의를 진행하고 선사가 요구한 감가상각비와 이차보전액 지급방식 변경 요청이 협약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
양측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감가상각비 및 이차보전액을 반기별 선(先)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 ▲운항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산 절차는 기존대로 유지 등이다.
또한 선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관련 소송은 이번 합의와 별개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정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협약서의 틀 안에서 선사의 경영난 호소, 주민들의 불안감, 대체 선박 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방식 변경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운항지원금 지원과 철저한 사후 정산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운항 선사 측은 여수시가 애초 협약과 달리 감가상각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시 운항 중단을 통보했고, 여수시는 그동안 지급한 운항 결손금(17억 원)에 포함돼 있어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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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거문도 항로를 운항중인 하멜호.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놓고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던 거문도행 쾌속선이 종전대로 운항된다.
여수시는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거문도(소요시간 2시간 20분) 항로를 운항하는 ‘하멜호’ 운행선사인 ㈜케이티마린과 막판 협상을 통해 여객선 운항 중단없이 지속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케이티마린과 긴급 협의를 진행하고 선사가 요구한 감가상각비와 이차보전액 지급방식 변경 요청이 협약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
양측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감가상각비 및 이차보전액을 반기별 선(先)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 ▲운항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산 절차는 기존대로 유지 등이다.
또한 선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관련 소송은 이번 합의와 별개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정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협약서의 틀 안에서 선사의 경영난 호소, 주민들의 불안감, 대체 선박 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방식 변경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운항지원금 지원과 철저한 사후 정산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운항 선사 측은 여수시가 애초 협약과 달리 감가상각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시 운항 중단을 통보했고, 여수시는 그동안 지급한 운항 결손금(17억 원)에 포함돼 있어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맞서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