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미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온라인 등 허위정보 근절·투명성 제고
방송 규제 대폭 완화 및 AI 도입 활성화
온라인 등 허위정보 근절·투명성 제고
방송 규제 대폭 완화 및 AI 도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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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스팸 대응 강화,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디어 생태계 개편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의 기세에 눌린 국내 방송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방미통위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등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가 담겼다.
방미통위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이의 일환으로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지원하고,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권고 협약을 추진한다. 방미통위 산하 가칭 ‘투명성 센터’를 설치해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도 도모키로 했다.
또한 온라상 유통되는 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도 나선다.
온라인상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
방미통위는 특히 방송에만 적용됐던 일총량제(프로그램 시간 외 방송광고 총량)를 현행 17%에서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시간을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횟수를 확대하는 등 광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방송 미디어 관련 인공지능(AI) 개발도 지원한다. 고품질 방송영상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활용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AI 도입률을 2028년까지 현해 10%에서 3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미디어 접근권 보장 ▷디지털·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강화 ▷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을 실시한다.
주요 정책으로는 방송 3법 하위법령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개선,전국민 미디어 체험·교육 확대,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 나선 류신환 방미통위 직무대행은 “방미통위가 통합하는 미디어·통신환경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 총괄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방송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관해 관련 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