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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1심서 직위상실형

“해직교사 4명 모두 합격 공개채용 보기 어려워”

김석준 부산교육감 [부산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2018년 전교조의 요청에 따라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재판결과 직위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김 교육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이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현대조선사 등을 강의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인정돼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해직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교육청이 실시한 특별채용이 실질적인 공개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짧아 해직 교사 외의 지원자가 사실상 응시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공개경쟁 방식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모두 합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면서도 “다만 이를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