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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 與 가결 주도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해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까지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가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곧이어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재석 181표 중 찬성 181표로 중 강제 종결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2시34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2심 형사 사건 재판의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 중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결문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또 판결문 공개를 위한 절차·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하급심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었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받거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심 유죄 판결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또 ‘전자증거 보존 요청 제도’를 도입도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자증거보존 요청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 전자증거가 사라지는 걸 막도록 최대 90일 이내에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국제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하려면 선행돼야 하는 입법 사항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차례로 상정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대출 차주가 부담하는 가산금리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은행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에 교육세 인상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교육세는 수익 1조원 이상의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세율이 0.5%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은행이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이를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언론개혁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