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성호 법무장관 페북에 글
정성호 법무장관 페북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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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출석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지켜본 뒤 본회의장 내 본인의 좌석을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해킹범죄 등 각종 사이버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된 쟁점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였지만, ‘전자증거 보전 제도’와 같은 중요한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국내,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 중인 로그기록 등 ‘전자증거’의 보전을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터넷과 디지털 네트워크가 일상화된 오늘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핵심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증거들의 소멸이나 변경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수사에 차질을 빚어온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이버범죄 국제공조를 위한 세계 최초 국제협약으로, 세계 81개국이 가입한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입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 글에서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종료, 법안 표결을 마치고 보고사항 결재를 하고 국회를 나선다”며 “잠시의 교대도 허용되지 않아, 본회의장에서 꼬박 24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법무부 소관 법률인 만큼 밤을 새웠지만, 정작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신 야당 의원님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 보기 어려워 토론은 왜 신청하셨는지 다소 의아한 마음도 든다”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이견과 토론 요청은 이해되지만, 정치적 사안과 무관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연말과 연초, 형사사법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며 “안전한 나라, 인권 존중의 법무혁신을 위해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차분히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투표로 종결시키고 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하급심의 경우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해,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