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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필리버스터 정국 계속…국회 오늘 은행법 개정안 표결[이런정치]

與 주도 은행법 개정안 표결 전망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이 법안은 전날(12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 중이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34분께 이후 종결 표결이 이뤄진 뒤에 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상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돼 있다.

이어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해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기재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법 85조의2는 ‘안건의 신속 처리’를 규정하는데, 안건 논의 과정에서 정당간 이견으로 심의가 늦어질 때 사용되는 절차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되면 소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다. 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은행법 표결 이후엔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