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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부터 저가 소포에도 수수료”…중국발 저가상품 유입 대응

내년 7월부터 적용…“2028년부터 모든 소포에 영구 관세”
한 고객이 소형 소포를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유럽연합(EU)이 내년 7월부터 150유로(약 26만원) 이하의 저가 소포에도 개당 3유로(약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는 소포 가격과 관계없이 관세가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EU 재무장관들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관세 면제 대상이었던 소액 소포에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물론, 향후 관세 체계를 전면 재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쉬인(Shein), 테무(Temu),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발 저가 소포가 폭증하면서 역내 기업과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EU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임시 조치는 그러한 소포가 관세 없이 EU에 들어오면서 역내 판매업체엔 불공정 경쟁, 소비자에게는 건강·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고, 사기 가능성과 환경적인 우려를 키우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순회의장국인 덴마크의 스테파니 로즈 재무장관은 “우리는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원한다”며 이날 합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에는 지난해에만 총 46억개의 저가 소포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91%가 중국발이었다. 최근 유럽행 저가 소포는 해마다 2배가량 증가하는 추세라고 dpa 통신은 전했다.

EU는 또 새 규정을 통해 사기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품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관행 등도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허위 작성된 통관 신고는 저가 수입품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EU 기업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는 EU로 배송할 때 덩치가 큰 주문을 일부러 작은 소포로 나누도록 수입업자들을 부추겨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이 생긴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