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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야지” 10대 폭행·감금…20대들 집행유예

채무 변제 강요하며 도박까지 시켜…불법 추심에 철퇴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돈을 갚으라며 10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변제 명목으로 인터넷 도박까지 강요한 20대들에게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청주에 거주하는 A(18)군은 지난해 7월 6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21)씨에게서 550만원을 빌렸다. A군은 보름 뒤 이자를 포함해 8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빚 독촉은 약속 기한을 훨씬 앞둔 사흘 뒤부터 시작됐다.

B씨는 A군을 불러내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공포심을 조성했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A군이 연락을 피하자, B씨는 직접 A군을 찾아가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A군을 감금한 뒤 “돈을 못 갚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면서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시켰다.

B씨의 지시로 A군 감시를 맡았던 후배 C씨 역시 폭력을 일삼았다.

C씨는 심지어 돈을 빨리 갚으라면서 A군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인터넷 도박을 하게 했고, 돈을 모두 잃은 A군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그의 머리카락을 이른바 ‘해병대’ 스타일로 강제 이발시킨 후 풀어줬다.

A군은 79시간 만에 풀려났으나 빚 독촉과 협박은 계속됐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 부모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은 끝이 났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판사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