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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발의에 군내부 ‘웅성웅성’

“국보법은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안전판”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남북 대치상황의 최전선에 있는 국방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꺼려하면서도, 행여 국보법 폐지로 국가안보에 지장이 생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13일 군 소식통은 “군 기조 자체는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떄문에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국보법 폐지에 불이 붙으면서 군 내부는 한마디로 ‘할말하않(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보법은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안전판이며, 엄중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무장해제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적 행위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안보 공백으로 군의 확고한 대북 억지력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각군 내부에선 이같은 의견이 대다수라는 게 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일부 개정은 용인할 수 있어도 전면 폐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보법 취지는 한반도 특수성에 따른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악용된 경우가 있다면 국보법의 취지는 살리되 개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전면폐지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보법 1조에는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2일 국보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에는 민 의원 등을 포함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모두 31명의 범여권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의 제안 설명에서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방첩사령부도 다 쪼개서 뿔뿔이 깨고 간첩들이 활동할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집권여당”이라며 “이 법을 보호하지 않으면 박수칠 나라는 북한과 주변국”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이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칼을 든 적 앞에서 방패를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