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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비용 전가 금지’ 은행법 개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반대 1인
이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계속…서범수 첫 주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반대 1인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표결에 앞서 먼저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시킨 후 은행법 개정안을 주도해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상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언급돼 있다.

이어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해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에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번째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