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기중앙회] |
[헤럴드경제= ] 대한민국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기한을 기존 일정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 기간 연장은 더 많은 중소기업인과 관계자에게 포상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 연장은 없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전국 830만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분야 포상 제도다. 시상은 매년 5월 셋째 주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이뤄진다.
신청 분야는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모범 중소기업인(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등 총 5개 부문이다.
심사를 거쳐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명의의 기관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누리집 ‘www.kbiz.or.kr’에 접속해 ‘정보마당-중앙회 공지’ 메뉴에 게시된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연장)’를 참고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제출서류와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서류 원본을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명단 공표 대상 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 추천이 제한된다.
또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는 재포상이 제한돼 신청 시 유의가 필요하다.
포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