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거래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 1시간 이상
금감원 “해외 파생상품은 고위험 상품”
금감원 “해외 파생상품은 고위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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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에 달러가 놓여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앞으로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1시간 이상)과 모의거래(3시간 이상)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을 처음 거래하려는 개인도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사전 교육은 동영상으로 진행되며, 금융투자협회 학습 시스템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이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으로 손실이 커질 수 있으며, 시세 급변 시 투자자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에서 연평균 약 4490억원의 손실을 봤다.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손실이 반복된 점이 특징적이다.
금감원은 “미국 증시(나스닥)가 큰 폭으로 하락한 2022년(-33.1%)뿐 아니라, 상승한 2020년(+43.6%) 및 2023년(+43.4%)에도 개인투자자는 큰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개인 거래는 변동성 장세에서 활발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레버리지 ETP 규모도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1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