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첫 인증 이후 줄곧 획득
소비자보호·권익 증진 공로 인정받아
고객 중심 소비자보호 체계 등 호평
소비자보호·권익 증진 공로 인정받아
고객 중심 소비자보호 체계 등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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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가운데)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 후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10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며, 올해부터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교보생명은 CCM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한 차례도 빠짐없이 CCM 인증을 획득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여년간 소비자보호와 권익 증진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고객 중심’을 핵심가치로 삼고, 지속해서 소비자보호 체계를 고도화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교보생명은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고, 소비자보호실장(CCO)이 독립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한다. 전국 7개 지역 소비자보호센터를 독립 기구로 체계적인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고객 의견이 경영활동과 상품·서비스 개선 등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층 회의에서 VOC(고객의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개정·선포했으며, 보험 가입·유지·지급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 시스템을 구축했다. 매월 2주차 수요일은 ‘소비자보호 실천의 날’로 운영 중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과 상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의무화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 10회 연속 CCM 인증과 대통령 표창 수상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교보생명의 경영철학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업계를 선도하는 소비자중심경영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