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비례 ‘당원 50% 반영’
최고위원 보궐선거 투표 준비
최고위원 보궐선거 투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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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찬성률 80%임에도 투표수가 부족해 무산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방선거 공천룰이 통과되어야 관련 업무를 하는 만큼 중앙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독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 수정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역 비례대표는 후보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한다. 광역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에서 광역·기초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던 당헌·당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위원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오전 10시부터 중앙위를 개최하고 오후 6시까지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지난 투표가 저조한 투표율로 부결됐다는 분석이 존재해 투표 종료 시간은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로 늦춰졌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 방법 변경도 안건으로 상정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11일 보궐선거를 열고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한다. 선거는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해 치러진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이 실시된다. 득표율과 순위는 비공개인 가운데 투표권은 투표 1번에 후보 2명을 지목하는 ‘2인 연기명’을 적용한다. 본경선도 2인 연기명으로 실시되며 득표율과 순위가 공개된다. 현재까지 출마선언을 마쳤거나 출마를 공식화한 당내 인사는 5명이다.
한편 정청래 당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는 내년 1월 중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인 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 중앙위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은 추가 논의를 거쳐 재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