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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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4개 기관과 함께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부산시는 15일 오후 2시 남구 용당동 소재 화물차휴게소에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약(11.19.)’에 참여한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약’은 지난달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부울경 항만지역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9개 기관 참여해 체결했다. 참여기관은 부산·울산·마산지방해양수산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울산항만공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다.
주요 내용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대 ▷항만 인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차량 운행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캠페인을 통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항만 내 운행차량 속도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관내 30개 지점에 설치된 43개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기 좋은 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해 올해 부산시가 제작한 부산 공기질 브랜드(깨끗에어air)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시는 부산 공기질 브랜드가 포함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현수막 설치 및 관련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며 참여기관들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안내하는 현수막 및 홍보물 등으로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