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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나래. [헤럴드POP]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나래(40)에게 불법의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링거이모’ A씨가 입장을 밝혔다.
1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A씨는 “반찬 값 정도 벌려고 (의료 행위를) 했다”면서도 박나래에 대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는 “2023년 7월 방송 촬영 후, 김해 호텔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박나래가) 링거를 맞은 적 있다”며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박나래가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호텔 주소와 시술 비용, A씨의 계좌번호와 입금 여부 등의 대화가 담겼다. 이 A씨는 이전에 알려진 ‘주사이모’ B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A씨는 해당 매체와의 전화에서 문자 메시지에 남아 있는 그의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에 대해 “내 번호가 맞다”면서도 박나래에게 의료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의료 면허 취득 여부에 대해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 전에 제가 병원에서 좀 근무를 해서, 동네에서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 가지고 반찬값 정도 벌었다. 그러다가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불법 의료 시술 지속 여부에 대해 “의약분업 된 뒤로는 약이 없어서 전혀 안 하고 있다”며 “(그만 둔 지)오래 됐다. 나이도 있고, 제가 시력도 안 좋고 그래서”라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링거 이모’ A씨 외에도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 B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이달 초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박나래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1일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사 이모가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나래 측은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