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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청은] “취득세 감면” 강남구, 출산가정에 2700만원 환급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는 출산·양육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통해 한 달 만에 출산 가정에 총 2700만원의 세금을 되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출산·양육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명확해 출산정보와 과세자료를 연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10월부터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통합출산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시범운영 한 달 만에 감면 누락 가구 8세대를 추가로 찾아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