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발표
내년 1분기부터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수술
20대 초반 청년 ‘시간제 보험’ 가입 길 열려
“생계형 라이더 경제적 부담 완화 등 기대”
내년 1분기부터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수술
20대 초반 청년 ‘시간제 보험’ 가입 길 열려
“생계형 라이더 경제적 부담 완화 등 기대”
![]() |
| 내년 1분기부터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료가 최대 30% 인하되고, 오토바이를 교체해도 기존 무사고 할인 등급이 그대로 승계된다. [연합] |
[헤럴드경제= 박성준 기자] 내년 1분기부터 배달 라이더들이 내야 하는 오토바이 보험료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료가 대폭 내려가고, 오토바이를 교체할 때마다 보험료가 초기화되던 불합리한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물가와 배달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저조한 종합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우선 배달 라이더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료가 내려간다. 그간 일부 보험사는 유상운송용 가입자 통계가 부족해 위험도를 보수적으로 책정, 가정용 대비 과도하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실제 올해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대당 평균 보험료는 103만원에 달해 가정용(18만원)의 6배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의 전체 보험사 통합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산출하도록 개선, 보험료를 20~30% 수준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약 28만원 수준인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가 합리화될 경우 라이더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를 새로 살 때마다 겪던 보험료 초기화 문제도 해결한다. 현재는 무사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바꾸고 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기존 할인 등급이 승계되지 않고 초기화돼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이륜차를 교체하더라도 과거 계약의 할인 등급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편법 교체를 막기 위해 회피 목적이 확인될 경우 50%의 특별할증이 적용된다.
배달할 때만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 보험’의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일부 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를 이유로 만 24세 미만 라이더의 가입을 제한해 왔으나, 이를 개선해 만 21세 이상 청년 라이더도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높은 보험료 때문에 무보험으로 운행하던 20대 초반 라이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달 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각 보험사 요율서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앞으로 자동차보험과 같이 이륜차에도 사고를 많이 낼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할증 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해 안전 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