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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8천만원 버는데 2억 빚 탕감해줬다”…빚 깎아준다니 재산 빼돌리고 난장판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내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시작한 ‘새출발기금’은 시작 전부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 수백억 원을 부적절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채무자도 채무의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만2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 능력이 충분함에도 총 840억 원을 감면받았다.

심지어 월 소득이 무려 8084만원인데도, 채무 3억3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3000만원 이상 감면받은 사람들 1만7533명을 대상으로 ‘재산 숨기기’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269명 있었고, 채무감면 신청 전후로 가족 등에 1000만원 이상 증여한 사람도 77명이 있었다.

감사원은 캠코에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 숨기기 행위 의심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캠코는 국유지 7만9000 필지가 무단 점유 상태이며, 이 가운데 5만8000 개에는 변상금도 부과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무단 점유자를 파악하고도 251억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캠코에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적절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캠코가 2023·2024년 승진 인사 시 1∼4급 승진 가능 인원에 임의로 14명을 추가해 승진시키는 등 인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