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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무늬만 보상보육 방지

“무상보육 지원여건 현실화해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무늬만 무상보육’을 방지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무상보육비를 보육원가 개념의 ‘표준보육비용’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추가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이 영유아 1명을 보육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보육원가 개념이다. 정부가 매 3년마다 조사·산정 후 이듬해 3월 말 발표한다. 그러나 보육 현장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무상보육비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및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안정적 보육환경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어린이집 전체 재원 아동의 51.8%(약 45만900명)가 재원 중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인건비가 직접 지급되지 않아 내실 있는 보육 서비스를 담보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0세반부터 2세반의 경우 올해 7월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으로 올해 하반기가 되어서야 표준보육비용에 수렴하는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4~5세반의 경우 월 7만원의 경비가 별도 제공되고 있다.

조 의원은 “어떤 보육시설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무상보육 지원여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