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KB·NH 취급은행도 늘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3년형 상품이 신규 도입됐다. 기존 5년형이 장기자산 형성에는 유리하나 상대적으로 긴 저축기간이 부담이라는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이 저축공제의 취급은행도 확대했다. 기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외에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새롭게 참여한다.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가 협업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중기 재직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만기 땐 재직자가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받는다.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납입금 대비 133%인 세전 39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중진공은 아울러 가입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취급은행 확대와 3년형 상품 도입, 가입절차 개선 등 실효성을 지속 강화해 중기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