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130여개 법인 참석…“소비자 혼동 막아야”
130여개 법인 참석…“소비자 혼동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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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130여개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 관련 주요 이슈와 검사 결과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박지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속 성장하고 있어 역할과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광고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저 금리 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사용, 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하거나 대출이자를 실제보다 저렴하게 보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출금리 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 제공’ 등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함께 게시하는 업무 광고도 준법감시인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온라인 대출 상담 시에는 소속과 성명이 기재된 증표를 제시해 등록 업자임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온라인 상품 비교·추천 시 수수료 등 중개법인의 이익을 위해 상품 배열 기준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검색 결과와 무관한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미흡 사례도 공유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상담사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실제 점검은 하지 않거나 은행 승인 광고물의 사용·폐기일을 기록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대출상담사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기록과 증빙이 없어 실제 교육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대출중개업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